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으로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 무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 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 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 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 활용하여 불량식품 등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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