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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기부, 중소기업 R&D 부담금 완화
[코로나19] 중기부, 중소기업 R&D 부담금 완화
  • 박희석 기자
  • 승인 2020.04.2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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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축소 등
중기부 코로나대비 부담완화대책 포스터.
중기부 코로나대비 부담완화대책 포스터.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R&D 어려움을 덜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사업 특별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 R&D 신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계속과제 중 올해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중기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R&D사업 중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비중을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도 최대 2년간까지 유예한다.

R&D사업의 출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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