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4년까지 보존부적합, 용도폐지 통해 300억 확보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 매각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를 폐지해 300여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
매각 대금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는 50여억 원 이상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부족 재원으로 충당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확보한 250여억 원은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민원이 제기된 토지(수의계약에 적합)와 보존부적합 토지 및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용도폐지해 매각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맺은 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해상 드론으로 촬영해 매각 토지 선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형상 변경 공유재산 토지 추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나눔 공유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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