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일 내년 6월 13일 치를 선거를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대전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일부 언론사가 최근 보도한 여론조사 제목과 내용을 특정 대전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응답자 지지율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카페.블로그.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A씨가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회원 수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 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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