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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도심 지역 총선 투·개표 증거보전신청
대전 원도심 지역 총선 투·개표 증거보전신청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4.28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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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동‧중‧대덕 유권자 21명, 신청 대리 선임"
대검에 중앙선관위원장 등도 고발…유성을은 직접 신청
"QR코드 사전투표 공선법 위반"
대전에서 21대 총선 투, 개표 과정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이뤄졌다. 사진은 총선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한밭체육관
대전에서 21대 총선 투, 개표 과정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이뤄졌다. 사진은 총선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한밭체육관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21대 총선과 관련해 대전에서 투·개표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이 제출돼 법원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15 총선에서 낙선한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위원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을 지역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대전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등 원도심 지역 유권자 21명은 지난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이들로 김소연 변호사를 증거보전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유성을 지역은 총선 후보였던 김소연 변호사가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사용하고 투표함,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함 열쇠의 보관 등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투표 비밀 침해와 선거 방해, 사위 투표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소연 변호사가 28일 오전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 (사진=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소연 변호사가 28일 오전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 (사진=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 조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의 설명되지 않은 통계상 오차 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 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만큼 전자 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 전산 조작에 대한 보전 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5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전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확인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이상이 없다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의혹이 드러난다면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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