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네거리 등 발견 즉시 철거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을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추가로 지정하는 주요 교차로는 ▲대전역네거리(서광장 포함) ▲대동오거리 ▲산성네거리 ▲태평오거리 ▲도마네거리 ▲건양대병원네거리 ▲미래로네거리 ▲배울네거리 ▲오정네거리 ▲송촌네거리 등 10곳이다.
이곳에서는 시와 구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20여명이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 시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되며, 2회 이상 불법게시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은 “지난 1년 간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지역을 확대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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