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격리 면제 등 적극 시행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기업 등이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국 시 시급성과 중요성이 요구되는 사안 등을 검토해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해외기업 등이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입국 시 14일간 지정 장소에 격리돼야 하지만 계약·투자·기술지원 등 중요한 사업 목적상 입국 시 격리 면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격리면제된 해외 기업인이 국내 입국 시에도 임시격리시설(1박 2일)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최종적으로 격리 면제가 돼, 지역 수출기업 애로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사항은 중기청 수출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