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실직자 위해 석가탄신일 등에도 신청·접수

[충청헤럴드 논산=이경민 기자] 충남 논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위해 연휴 기간에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
시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30일 석가탄신일을 비롯해 5월 2일과 3일,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도 평상시와 같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전년 동월(3월) 대비 카드매출액 20%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도 기존 80%에서 120%로 상향 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1월 31일 이전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1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했다.
황명선 시장은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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