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코로나19 혼란 틈타 불법 영업 5개 업체 적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틈타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5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A업체는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KN95 마스크를 의약외품(KF마스크)과 유사하게 ‘병원균 차단과 보건 방역용 마스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광고를 했다.
또 음식점 4곳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시 외곽에서 가족단위 식사를 노려 무신고 영업행위를 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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