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세종시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현금 으로 지급한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다. 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8531 가구로 세종시 총 지원 대상 가구(13만 6433 가구)의 6.3%에 해당된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시는 오류가 있는 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들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여민전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세대주는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