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2건, 상해 68건 등 1억2300만원 보험금 지급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으로 최근까지 모두 70명의 시민이 보험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후 4월 말 현재 사망보험금 2건을 포함해 70건의 사고에 모두 1억 2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12월 22일 비래동 맨션 화재사고로 사망한 A씨의 가족에게 2000만 원, 올해 1월 15일 정림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사망한 B씨의 가족에게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등에서의 넘어짐 등 상해 사고로 68건이 접수돼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모두 83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민 각종 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전시 소유나,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시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종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나 대전시 콜센터, 대전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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