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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 '후원금 쪼개기 의혹' 법인자금 사전 인지 공방
금성백조 '후원금 쪼개기 의혹' 법인자금 사전 인지 공방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5.1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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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 대표 "흔히 2~3000만원 나눠서 낸다고 말해 회사 자금 알았을 것"
이은권 보좌관 "나눠낸다는 의미는 법인 자금 아닌 개인 돈 분산 후원의 의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이 13일 오후 대전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이 13일 오후 대전지법 12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대표와 이은권 의원 보좌관이 후원금의 법인자금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13일 오후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와 재무이사 B씨. 이은권 의원의 보좌관 C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는 ‘쪼개기 후원금’ 제안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A씨는 “C씨를 두 번째 만났을 때 선거 때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선거철이 아닐 때는 후원금이 적다는 말을 들었다. 의원들 간에도 후원금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자진해서 후원금을 내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말했다.

이어 “C씨가 ‘흔히 2000만~3000만 원씩 후원금을 나눠서 낸다’는 말을 했다. 회사 자금으로 후원한다는 것을 C씨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C씨 변호인은 “‘나눠서낸다’는 말의 의미는 법인 자금이 아닌 보통 개인 돈을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서 후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참석한 B씨에게 “사건 당시 C씨와 통화하면서 ‘직원들 명의’의 자금이라고 언급했느냐”고 물었다.

B씨는 이에 대해 “직원이라고 했는지, 주위 사람들이라고 했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상대방에게 후원금을 입금한 직원 명단이 갔고, 이를 보고 법인 자금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은권 후원회’ 사무실 여직원 D씨는 “회사 이름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위법이라 받을 수 없어 보통 돌려준다” 며 “금성백조건설 명의로 된 입금 내역은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D씨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당시 금성백조의 후원금 입금을 확인한 후 C씨에게 직원 명단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제출을 위해 C씨로부터 후원금을 입금한 15명의 명단을 받을 때도 직원들 명단이라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금성백조 재무이사 B씨와 통화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을 하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더 검토할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어 속행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40분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한 현금 3000만원을 이은권 의원(미래통합당·대전 중구) 후원회에 2018년 11월~12월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은권 후원회를 통해 금성백조건설로부터 법인 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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