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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컨설팅' 유성기업 회장, 실형 확정
'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컨설팅' 유성기업 회장, 실형 확정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5.15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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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1년 4월·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9월 4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노조 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회장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유성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자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당노동 행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유성기업 명의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 10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4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이중처벌금지 원칙,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성기업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해 유성기업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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