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 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 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등 12개소이며,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 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였으며, 제과점인 중구 B 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
이 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