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시장 신발가게 등 찾아

[충청헤럴드 논산=박종명 기자]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A씨(27)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의심 해외입국자로 분류돼 지난 달 8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장소를 이탈해 시장에 있는 신발가게, 커피숍 등을 방문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지역사회 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가 격리 장소 이탈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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