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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욕설에 폭행까지...40대 남성 '징역형’
구급대원에 욕설에 폭행까지...40대 남성 '징역형’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5.1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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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소방서, 검찰 기소 의견 송치
대전서부소방서는 17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설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대전소방본부 페이스북)
대전서부소방서는 17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설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대전소방본부 페이스북)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A씨는 환자 B씨가 술을 마시고 쓰러진 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확인하던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

서부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의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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