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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오후 5시~7시, TV서 살찌게 하는 비만 식품 광고 못 한다
이제는 오후 5시~7시, TV서 살찌게 하는 비만 식품 광고 못 한다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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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후 5∼7시에 어린이를 살찌게 하는 비만 유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가 금지된다.

오후 5∼7시에 어린이를 살찌게하는 비만 유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가 금지된다.[사진=연합뉴스]
오후 5∼7시에 어린이를 살찌게 하는 비만 유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가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어린이들을 살찌게 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섭취의 심각성에 대해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이 식품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 광고 시간 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 시간 제한 존속 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어린이 건강 보호 차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는 기한을 상시화한 것이다.

이외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으로 도입한 뒤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이어 2014년 1월에는 카페인 식품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으며, 2015년 1월에는 존속 기한을 다시 2018년 1월 26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했었다.

정부는 또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공무원과 장성급 장교 등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현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단만 위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다른 관련 부처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로 넘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한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사가 교육 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법인·시장 도매인·도매시장 공판 개설자가 원산지  표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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