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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여성 공천 할당제, "적극적 평등 실현하라"
유명무실한 여성 공천 할당제, "적극적 평등 실현하라"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1.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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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21개 여성단체는 9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회는 비례대표 여성 공천 할당제에도 불구하고 낮은 여성 비율을 높이라"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13일 한국여성의정 대전아카데미(원장 민병주), 대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나영), 대전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경희) 등 회원들이 참여해 ‘남녀 동수 정치 및 여성의 대표성 실현을 위한 대전 여성단체 공동 행동’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공동 행동 선언 및 여야 정당에 보내는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진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내각과 의회 내 여성 비율이 이미 40~50%에 이르지만 우리는 20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17%(51명)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한 뒤 “특히 대전은 20대 국회까지 헌정 사상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의회는 27.3%(6명), 5개 구의회는 31.7%(20명)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비례대표 여성 공천 할당제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율이 낮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과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만으로는 남녀의 실질적 평등 실현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행동을 구성했다”라며 “앞으로 지방선거와 개헌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정치 참여와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지적, "각 정당은 여성 대표성과 관련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21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오는 6월지방선거및 총선등에서 여정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전 지역 21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및 총선 등에서 여정 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한국의 여성 할당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적용하게 돼있다"라면서 "그렇지만, 지역구 할당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역구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정당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남녀 동수 대표성 조항을 개헌에 반영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각 당에 여성의 정치 참여 저해 요인인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지방의회 30% 여성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 할당제 의무화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에 대한 강제 이행 조치 마련 ▲여성 추천 보조금 계상단가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민병주 원장은 “정당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여성 참여 확대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사람이 없다’라며 어물쩍 넘어가곤 했다”라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과정에 남녀 동수 정치 참여를 명문화해 여성의 진입 장벽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대표 역시 “그동안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다 보니 시민이 원하는 자질이 검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앞으로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 행동을 통해 후보 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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