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3일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인구 밀집 도심지역에 장기간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시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민봉 의원은 “현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지만, 대전시의 원자력 안전문제는 이제껏 정부에 의해 크게 조명되지도 지원받지도 못했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문제이기에 앞으로 토론회 결과를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안전대책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시설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여 드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4.2톤이 저장되어 있어 시민안전에 위해요소가 되어 방사성폐기물 전문저장시설로 조속히 이송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담당기관에서는 완전 이송시기를 2030년까지 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의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짚어 보고 안전대책 확보 등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개정되면 연간 130억 원의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해당 세금은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지원, 비상대피로 건설, 원자력안전 종합시민센터 건립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