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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공모가 위법으로 얼룩졌다?
유성복합터미널 공모가 위법으로 얼룩졌다?
  • [충청헤럴드=육심무 기자]
  • 승인 2018.0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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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펠릭스 대표, 유성복합환승센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 주장
하주실업이 제출한 유성복합환승센터 조감도
하주실업이 제출한 유성복합환승센터 조감도

대전시 유성복합환승센터 조성 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유한회사 펠릭스 김장수 대표이사는 9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하주실업은 공모 지침서상 서류 제출을 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김장수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유성복합터미널 1차 공모부터 이번 4차 공모까지 모두 참여할 만큼 유성터미널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며 “입찰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공모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아 지난 4일 대전도시공사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8일 대전시 감사실에 질의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업 신청 자격은 개별법인 및 컨소시엄으로 제한하고 사업 의향서 접수 마감은 2017년 9월 29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라고 되어있는데, 하주실업은 그 이후에 법인을 설립해 공모 지침서상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임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 신청 제출 시 투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출 의향서로 제출한 것도 위반이며, 서류 미비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업 계획서 및 도판, 모형 작성 지침 일반 사항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라고 제한되어 있는데 롯데라는 특정 이름을 기입한 것도 심각한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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