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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군민안전보험 농기계 사고도 보장
금산 군민안전보험 농기계 사고도 보장
  • 김광무 기자
  • 승인 2020.06.0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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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특성 고려해 가스사고 등 추가
금산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에 농기계 및 가스 사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금산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에 농기계 및 가스 사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금산=김광무 기자] 충남 금산군은 올해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2종 추가해 12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군에서 보험에 가입해 재해·사고 등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안전과 정신적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가입한 보장 기간은 내년 5월 26일까지다.

특히 기존 보장 항목에 농촌 특성 상 노령 세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2종을 추가했으며 보장 금액은 최대 2,000만 원 이다.

그 밖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는 3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 원, 익사사고 11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 250만 원 등이다.

이 보험은 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2016년부터 이 보험으로 5명이 7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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