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부터 과태료 8만원~9만원 부과

[충청헤럴드 금산=김광무 기자] 충남 금산군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이 4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요건에 맞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민 누구나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증거자료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17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는 9만 원이다.
군은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8월 3일부터 접수되는 주민 신고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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