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쪼개기 정치 후원’ 금성백조 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쪼개기 정치 후원’ 금성백조 대표 징역 1년6월 구형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06.10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상 횡령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월
이은권 의원 보좌관, 징역 2년 재판부에 요청
금성백조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검찰이 정치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10일 오전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와 재무이사 B씨. 이은권 의원의 보좌관 C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6월, B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C씨에게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 A씨가 허태정 시장 후원에 2000만원, 이은권 의원 후원에 3000만원 등 법인자금 기부와 연간 기부한도 500만원 초과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 양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에 의해 횡령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과거 법인자금을 이용한 정치자금 제공 전력과 고교 동문인 허태정 시장 등 후원 상대방과의 사적인 관계, 수십 명의 면허 대여자들을 동원한 거액의 현금 비자금 조성, 재무이사 주도 하에 25명 명의로 거금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행위 등을 불법 영득의사로 인정하는 판례에 비춰 업무상 횡령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C씨에 대해서는 “연간 기부 한도 5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 법인자금을 수수하고 혐의에 대해 개인자금을 여러 명으로 쪼개서 받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8년 보좌관 경력과 2018년 7월에 KT로부터 받은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경찰청 조사를 받고 후원금을 반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C씨가 A씨와 친분 관계가 없던 상황에서 후원금을 요구했고, 이후 재무이사 B씨가 전화로 직원 명의로 기부하겠다고 알려 준 상황에서 법인 자금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3000만원의 거액을 직원들 명의로 했다는 것을 알렸을 때 이미 법인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벌금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C씨 측도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인데 공직선거법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