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부당한 인사 유형 등 10개 유형별 사례와 신고 방법 등 소개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기관장이 학교 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을 조작하여 상위 보직으로 승진시키는 행위, 입고 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등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행위
충남도교육청이 이 같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10가지 유형별 갑질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시한 유형별 갑질 사례는 ▲법령 등 위반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부당한 민원 응대 유형 ▲사제·도제 관계 유형 ▲권력형 사학비리 유형 ▲기타 유형 등으로 나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 방법, 사실관계 조사, 조사 결과 행위자 문책과 피해자 격리 등 보호 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충남교육청은 하반기에는 설문조사 등 기관별 갑질 실태를 파악해 관행적인 갑질 행위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을 방침이다.
유희성 감사관은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문책을 넘어 일상 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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