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묘지와 봉안 시설 문제 개선을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대전시가 1월부터 개인이나 가족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개인 자연장지 조성 신고 시 50만 원 이상의 추모목을 구입할 경우 50만 원(1그루),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100만 원(2그루 이내)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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