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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의무화법 대표 발의
박영순 의원,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의무화법 대표 발의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6.2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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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규 채용시 지역인재 채용 35% 이상 권고→의무화 강화
박영순 국회의원이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영순 국회의원이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민주당)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대통령령에서 그 비율을 35%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권고사항이고, 채용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채용 인원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해 법률에 직접 규정, 지역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취업난 때문에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에 따른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지방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민·박범계·조승래·황운하·장철민·강준현·어기구·이명수·송영길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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