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 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보호 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 씨에 대하여 9일 산재를 승인했다.
대구시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A 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5분경 밤새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았다.
산재 요양 신청서는 A 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조사 결과 A 씨의 사고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산재 승인을 했다.
A 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 급여, 치료 후 신체 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 급여 등을 받게 되는데 휴업 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 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또 원활한 직업 복귀를 위해 산재 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 능력 평가 등의 재활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 보상 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올해가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의 첫해이므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