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비자정책위, 6년 동안 버스요금 동결 등 고려
시군 7월 중순부터 적용
시군 7월 중순부터 적용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7월 중순께부터 200원씩 인상된다.
충남도는 지난달 29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 결정은 6년여 년 동안 버스요금 동결로 인한 운송 수입금이 감소하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근무제 도입 등 근로 여건이 변화한 점을 고려했다.
소비자정책위는 200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카드할인수수료를 기존 5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고, 교통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소비자정책위에서 결정한 요금을 운임·요율 기준에 맞춰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장·군수는 해당 버스 운임·요금을 신고 수리한 뒤 7월 중순부터 시행하게 된다.
현재 버스 요금은 성인기준 시내버스 1400원, 농어촌버스 1300원이다. 7월 중순부터는 200원이 인상돼 각각 1600원, 15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버스운행정보시스템 확충, 버스 승무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