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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대전 유성구,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7.1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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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시장, 유성시장 등 추석까지 한시 허용
유성 전통시장 주변에 설치한 주차 허용 안내 플래카드
유성 전통시장 주변에 설치한 주차 허용 안내 플래카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유성구는 추석 명절이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3곳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3곳이며,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구는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 단속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보행자 안전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 행위는 단속을 강화한다.

정용래 청장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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