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아까운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트센터 건물 화재를 계기로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를 막았다가 사상자가 나면 최대 10년의 중형의 무거운 벌이 내려진다.
이는 충북 제천 화재에서 2층 여탕의 비상구가 막혀 많은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희생당한 데 따른 것이다.
![류건덕 제천 화재 유가족대책위원장(왼쪽)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족 호소문을 발표하며 울먹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부겸 행자부 장관, 조종목 소방청장[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1729_1995_4924.jpg)
◇건물비상구 폐쇄 등 징역10년 처벌= 조종묵 소방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조사 결과 보고에 이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건물 화재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비상구 폐쇄 책임자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고,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시 소방 단속 전환 및 장비 보급, 인원 증원= 또, 그간 사전 통보 후 표본조사를 했던 소방 특별 조사를 연중 예고 없는 불시 단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692명인 조사 요원 인력을 2022년까지 2천126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소방 점검 업자가 시설 점검 시 중대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허위·부실 점검 소방 점검 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고가 사다리차 등 대형 장비가 표준형으로 개발된 탓에 다양한 지역·건물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동성이나 작업 가용성이 높은 '소형 복합 사다리차'를 개발해 모든 소방관서에 보급하기로 했다.
장비 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소방청 장비관리국을 신설하고, 펌프차, 고가 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 조작 요원에 대한 '자격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방차 출동 방해 불법 주정차 파괴 이동 강력 조치=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은 '파괴 이동' 조치하는 등 강력히 집행하고,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 처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손실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이 전담해서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피해 확대 가능성이 큰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동원 가능한 소방력을 총출동시키는 '총력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당국은 중소 도시의 경우 선발 출동대 인력 부족 등 이유로 화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또 현장에서 출동 요청이 오기 전이라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 구조대'를 우선 출동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골든타임 내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와 협의해 '우선 신호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중 이용 시설 밀집 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벌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