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력으로 학교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충청헤럴드 세종=박상민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 스티커 북을 제작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장 내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는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2020년 제3회 세종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 스티커 북 제작(안)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과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경고· 지시표지, 고온·저온경고 등 그림과 학교 급식실 위험구간에 붙이도록 스티커 북을 제작하고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와 협력해 방학 중 집합 교육으로 실시예정이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교육 방법으로 변경·진행한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해 급식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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