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상생경영 실천
정부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 모범사례로 선정
정부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 모범사례로 선정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협력 중소기업 등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 선금지급 세부기준'을 개정, 필요 물품 조달이나 공사 이행시 선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금 지급 잔여 이행 기간(30일)이 폐지돼 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계약이행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계약 이행일이 30일 이상 남았을 때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을 하루 전 이라도 선금을 줄 수 있도록 바꿨다.
선금을 사용한 후 내역서 제출 의무도 폐지, 조달 참여업체들의 부담을 줄였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