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응한 건강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7월부터 틀니에 이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도 현재 50%에서 30%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로 떨어지면 노인이 내야 할 비용은 32만 원까지 내려간다.
노인 틀니도 앞선 2017년 11월부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이미 낮아졌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시술 개인부담이 32만으로 낮춰진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1736_2004_535.jpg)
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 원 안팎이며 이 중에서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 원 가량이었다.
복지부는 그간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왔다.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춰가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 대상의 폭을 확대했다. 노인은 이전의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등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률이 50%에 이르면서 노인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도 만만찮아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취약계층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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