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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려요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려요
  • [본사,연합뉴스 종합]
  • 승인 2018.0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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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원 영수증 챙겨야… 알아두면 좋은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중 공제가 가능한 영수증은 직접 별도로 챙겨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꼼꼼히 확인하면 절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구분돼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이런 경우 직접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사진=연합뉴스]
영수증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안경 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그 대상이다.

근로자가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사진=연합뉴스]
산후조리원[사진=연합뉴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산출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 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

근로자가 직접 모시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 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 비용도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깜박 잊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세금폭탄 피하려면 '이것'만 주의=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 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 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모님을 부양 가족으로 등재해 근로자 자녀들이 공제를 받을 때 서로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월급쟁이 절세전략 시동[CG=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월급쟁이 절세 전략 시동 [CG=연합뉴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 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이때 연간 소득 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라고 해서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017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 등 근무 기관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근로자가 원천 징수 의무자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잘못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메뉴 중 '소득·세액공제 요건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간소화 자료 다 공제되나요…이유 있는 단골 질문들=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연발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모두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 걸까?

정답은 '아니다'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있을 수도 있다.

근로자는 자료에 나온 지출 내역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질문을 모아봤다.

-작년에 조회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는 조회되지 않아요.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조회가 안 된다.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 된 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그 자녀 관련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어떻게 자료 제공 동의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뒤 자료 제공자(부모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팩스로 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때는 부모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꼼꼼히 자료를 챙겨두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있다[CG=연합뉴스]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꼼꼼히 자료를 챙겨두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CG=연합뉴스]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양 가족의 건강보험료 등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아요.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항목은 부양 가족 명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가족관계부,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중 등록금 대출 등이 공제 대상이다. 단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나 경정 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 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반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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