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우려 시 경고방송, 위험 고조 시 112상황실 자동 신고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119구급차에 구급대원의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은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폭행 우려 시 경고방송이 나오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112상황실과 119에 구급차량의 위치가 자동 신고된다.

현재 119 구급차 2대에 설치한데 이어 연말까지 9대, 내년까지는 모든 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모두 33건 발생했다. 이 중 78.8%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안전한 구급 환경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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