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힙뉴스]](/news/photo/201801/1752_2029_3941.jpg)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라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시민이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1/1752_2030_4112.jpg)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 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라고 답했다.
올해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절차와 내용에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비춰봤을 때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국가 경찰 권한의 지방 경찰 이양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공수처 위상을 약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사법개혁특위가 설치돼 거기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