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행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등으로 교육가족이 교육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직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교육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사전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세부적인 적극행정 면책요건과 적극행정 우수 교직원을 선발하여 우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를 점검·분석해 보완할 계획이다.
류춘열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들이 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이 조례가 조기에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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