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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 아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50대 '금고 2년'
'95억 보험' 아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50대 '금고 2년'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8.1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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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죄 적용
"사고 직전 보험 가입한 것 아니고 수령 보험금도 몰라"
"아내를 졸음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인정"
대전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95억원대 보험금과 관련된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50대 남편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대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95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직전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꾸준히 (보험 가입) 수를 늘려왔고 모두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하고 실제 수령 보험금이 얼만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전 5차로를 60~70km로 달리고 있었고,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졸음운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당시 핸들을 만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사고 자체도 본인의 목숨을 걸고 고의로 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아내가 안전벨프를 풀고 있었지만 이는 뒤로 누워 자기에 불편해서였던 것이며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이 성분이 쓰이는 통상 약품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내를 졸음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같이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내 앞으로 25개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사고 후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이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 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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