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응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및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중 증상자와 7일~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 시민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다.
이에 해당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8일~2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은 물론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한다.
허태정 시장은 1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의 확산 추세를 보면 우리 시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는 분야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 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며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날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 활동, 기도원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다단계 방문 판매업 관리 강화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행사 원칙적 금지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지역의 프로 스포츠 무관중 경기 요청 ▲PC방 등 13종 고위험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 강화 ▲공공기관 주최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행사 제한 등 방역 강화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