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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도권 코로나 관련 시민 진단검사 명령
대전시, 수도권 코로나 관련 시민 진단검사 명령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8.1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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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및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18일~21일 검사 의무화
검사 불응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오후 수도권에셔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오후 수도권에셔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및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중 증상자와 7일~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 시민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했다.

이에 해당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8일~2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은 물론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한다.

허태정 시장은 1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의 확산 추세를 보면 우리 시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는 분야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 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며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날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 활동, 기도원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다단계 방문 판매업 관리 강화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행사 원칙적 금지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지역의 프로 스포츠 무관중 경기 요청 ▲PC방 등 13종 고위험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 강화 ▲공공기관 주최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행사 제한 등 방역 강화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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