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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눔로또에 이어 복권 사업을 책임질 곳은?
(주)나눔로또에 이어 복권 사업을 책임질 곳은?
  • [충청헤럴드=육심무 기자]
  • 승인 2018.01.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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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위원회 홈페이지 홍보사진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홍보사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기 수탁사업자((주)나눔로또)와의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 입찰 절차에 착수해 조달청을 통해 12일부터 45일간 입찰 공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는 복권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제안 업체(단독 또는 공동 수급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은 계약 체결 시점 납입 자본금이 400억 원 이상,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 실적이 최근 3년간 매년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구성 주주의 대표자와 최대 주주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 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참여를 제한했다.

수수료율은 매출 규모 증가에 따라 체감하도록 설계되어 예정 수수료율은 추정 매출액 5조 2,000억 원 기준으로 1.4070%(733억,원)로 산정했다.

제안서 평가기준은 조달청 주관으로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 부문으로 나누어서 사업 운영 및 시스템 구축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 점수 850점, 수수료율을 평가하는 가격 점수 150점으로 합계 1,00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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