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협력대상 기관에 도서관 추가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도서구매 활성화 등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오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조례를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도내 사업장(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구체화했다.
또 지역서점 인증 규정과 우선조달계약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지역서점위원회 심의 항목에 ‘지역서점 인증’ 규정을 추가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 기관에 도서관을 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오 의원은 “대형·온라인서점에 치이고 코로나19에 떠밀린 지역서점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지역서점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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