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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어민수당, 축산농가 등도 혜택
충남 농어민수당, 축산농가 등도 혜택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8.27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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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요청에 충남도 확대 결정
축산농가 및 연접 타 시도 농지 경작자도 대상
지난 5월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
지난 5월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

[충청헤럴드 논산=박종명 기자]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이 축산 농가와 충남 연접 타 시도 농지경작자로 확대된다. 

27일 논산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5월 황명선 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의 제안을 수용해 이 같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를 포함해 도내 거주 연접 타 시도 농지 경작자 등 7000여 가구(지원 금액 56억 원)도 추가로 농어민수당 혜택을 받는다.

황 시장은 지난 5월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농어민 수당은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도내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청 대상은 2019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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