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재로 마을전용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후 진입로 개설


[충청헤럴드 부여=박종명 기자]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죽교리 주민들이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로 끊겼던 마을진입로를 다시 되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충남도가 시행한 구룡~충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단절된 마을진입로를 다시 개설해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죽교리 주민들은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전에는 마을 앞 2차선 도로에 설치된 좌회전 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마을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충남종합건설사업소(사업소)가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마을진입 좌회전 차로가 사라졌다.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선 500m 이상을 우회해야 해 불법 좌회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커졌다.
주민들은 사업소와 부여군청, 부여경찰서 등에 수차례 마을진입로 개설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 60여 명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집단민원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현지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소가 좌회전 차로 개설안을 마련한 후 도로교통공단의 자문과 부여경찰서 교통시설안전심의회의 심의 등 많은 절차가 필요했다.
또 좌회전 차로를 개설하려면 4차선 도로에 인접해 현재 양방향 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전용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야 해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했다. 일방통행로 지정 없이 좌회전 차로를 개설하면 4차선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과 마을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 간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소는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조정안에 따라 좌회전 차로 등 마을 입구 진입로 개설안을 마련해 도로교통공단의 자문과 부여경찰서에 교통안전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적극적인 조정과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됐다"며 "관계기관이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