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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종교시설 집합금지 9월 6일까지 연장
충남도, 종교시설 집합금지 9월 6일까지 연장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8.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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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미사·법회 등 각종 대면 모임·활동·행사 금지
1차 계고장에도 집합예배 강행 10곳 고발
충남도는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 달 6일 24시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4108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모임, 식사제공 등은 할 수 없다.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 및 송출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집합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도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각 종교시설이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30일 교회 3113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 시설 60개소를 확인했다. 이 중 1차 계고장을 받고도 집합예배를 강행한 10개소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50개소는 행정명령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서 집단담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방역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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