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국정원·검찰 수사 등 권한, 경찰에 다 넘기면 인권 살아나나
국정원·검찰 수사 등 권한, 경찰에 다 넘기면 인권 살아나나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1.14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대외안보정보원’ 변경
-검찰, 1차 수사·고위공직자 수사권 잃고 특수 수사만 직접 맡아
-경찰, 비대화 우려 대비 수사 경찰·일반 경찰 분리…자치 경찰 도입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 기관으로 대거 넘기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나왔다.

이른바 국정권과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을 강화하겠다는 권력기관 쇄신 방안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른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 방안"이라며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넘기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왼편 형행. 오른쪽 개혁안)이 나왔다.[청와대 보도자료]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넘기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왼편 형행. 오른쪽 개혁안)이 나왔다.[청와대 보도자료]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겨= 국가정보원은 주요 업무였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에 신설될 ‘(가칭)안보수사처’에 넘겨준다. 국가정보원의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게 된다.

국정원은 무엇보다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북한과 해외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국정원에 대해 “국내·외 정보 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 조정 권한까지 보유하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넘기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나왔다.사진 왼편 국정원 청사. 오른편 경찰청사[청와대 보도자료]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 기관으로 대거 넘기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나왔다. 사진 왼편 국정원 청사, 오른편 경찰청사 [청와대 보도 자료]

◇검찰 수사 권한 공수처와 경찰에 넘겨= 검찰은 수사 권한을 경찰 및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으로 대폭 넘기게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 수사 등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지금까지 맡아온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는 경찰청 산하 수사 경찰이 담당한다.

또한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신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맡게 된다.

청와대는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 수사 권한·경찰 수사 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지만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악용돼왔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 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 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 수사 축소(특수 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 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등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경찰 업무 3원화=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은 ▲시·도지사 산하의 자치 경찰 신설▲ 수사 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 ▲행정 경찰 분리로 3원화 된다.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산하로 신설되는 자치 경찰은 지역 치안·경비·정보 활동과 함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 방안이 잡혔다.

자치 경찰제 도입과 수사 경찰·행정 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10만 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이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두 가지 기조를 명확히 하여 개혁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치 경찰제·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3원화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 3가지를 제시했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권력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 기조 연설을 통해 ▲청와대 개혁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기소 독점에 대해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 대안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라며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 대공수사 업무는 국가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