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길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장(오른쪽 네번째)과 이철구 충남지방경찰청장(왼쪽 네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제공]](/news/photo/202009/17902_22116_5234.jpg)
[충청헤럴드세종=박희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2일 충남지방경찰청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장기요양 부당청구 등 안정적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위협을 주는 보험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과 정례적 운영 ▲보험범죄 실효적 단속을 위한 수사 기반의 선진화 및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성백길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K방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 안정적 급여와 재정 운용을 위한 다양한 공단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불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충남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수사공조와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의 실효적 단속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험사기와 의료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됨으로써 국민 생활이 보다 안전하게 변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양 기관의 정보 공유와 홍보,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충청본부는 지난해 대전·세종경찰청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는 충남경찰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했다. 앞으로 충북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권역 내 보험범죄 단속체계를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