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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대 대전시의원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윤용대 대전시의원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9.0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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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인정
재판부 "횟수나 금액 등에서 죄질 나빠"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지난 6월 4일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지난 6월 4일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용대 대전시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시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식사를 제공해 기부가 아닌 직무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팬클럽 등 측근들만 참석해 지역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로 수차례 100만 원 가량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횟수나 금액 등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지역 주민과 특정 관변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를 이유로 식사비와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을 위해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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