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대전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대전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9.04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분담 차원 올해 시급 동결
생계지원비 1인당 30만~50만원 지급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3일 오후 10시 임금협상에 타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3일 오후 10시 임금협상에 타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열린 제6차 협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운송수입금이 급감함에 따른 노사정 고통 분담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올해 시급 동결 후 내년 2월부터 2.6% 인상 ▲시급 동결에 따라 생계지원비 1인당 30~50만 원 지급 ▲무사고 포상금(11만원) 월 4만 원 인상 ▲무사고 장기근속자(10년) 포상금 5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타결로 운수종사자 인건비 부담을 덜고, 무사고 포상금도 내년부터 복지포인트로 전환해 운수 종사자의 사고 압박감 해소는 물론 통상 임금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임금 협상 타결이 코로나19 사태로 운송수입금이 약 400억 원 감소되는 어려운 상황을 시내버스 노사정이 함께 극복하기 위해 시급을 동결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