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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단체 '市 급식 지원사업' 공익감사 청구
대전 시민단체 '市 급식 지원사업' 공익감사 청구
  • 박종명 기자
  • 승인 2020.09.09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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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 조례 위반"
대전 시민단체가 "대전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보조 차액 지원사업'이 조례를 위반했다"며 지난 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대전 시민단체가 "대전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보조 차액 지원사업'이 조례를 위반했다"며 지난 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시민단체가 대전시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 위반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보조 차액 지원사업에 대해 47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대전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 사업이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예산 취지를 위반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대전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대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시는 로컬푸드팀으로 옮겨 공급 대행업체를 선정, 로컬푸드 꾸러미를 공급해 조례를 정면 위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부터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보조 차액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는 초·중등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차액 300원어치를 로컬푸드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며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지원해 친환경 식재료 구매 비율을 높여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끼당 초등학교는 300원, 중고등학교는 220원을 차액 지원하지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300원어치의 로컬푸드 꾸러미 형태로 지원할 경우 대행 업체 수수료 25%(한끼 75원)를 제할 경우 실제 공급되는 꾸러미는 225원에 불과해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관계자는 "시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보조 차액 지원 사업을 조례와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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