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보수 불만족 등 이유
우울감 경험률 67.5% 달해

[충청헤럴드 공주=박종명 기자] 충남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2명 중 1명은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도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 325개소 1277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이직 및 사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20.9%)가 가장 많고, 보수에 대한 불만족(20.3%), 직장 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14.2%), 승진 및 발전 기회의 제한 때문에(13.5%)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 조건 만족도에서는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33.1%로 가장 높고, 복지 후생(32.8%), 노동 강도(26.9%) 순으로 응답했다.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6.9%가 응답한 가운데 동료 및 상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도 1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울감 경험률이 전체의 67.5%로 높게 나타났다.
또 업무상 재해나 질병 경험이 있는 비율이 16.5%로 이 중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0.9%에 불과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권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내에서 차별 및 배제 등의 인권 침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비율은 20.8%로 주로 연령(13.6%)이나 외모(12.8%), 성별(12.1%)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력 공백 예방을 위한 대첵인력 지원사업 시스템 강화 및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 특성별 메뉴얼 개발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정서 및 심리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를 진행한 맹준호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나 인권 신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이용자의 인권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